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께서 1년이상 경작하였으면 피상속인와 상속인의 경작기간 합계가 8년 이상이면 상속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속인께서 1년 미만 경작하였으면 상속인이 8년 이상을 경작해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자경기간은 취득할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5년간 2억원, 1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