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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구리249
경건한개구리24920.09.15

농사짓다가 도시로 이사해서 농지를 빌려주다가 팔았는데 양도세 대상인가요?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이사하면서 농지를 빌려주고 직접 농사 짓지는 않은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지 감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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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재촌자경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본인이 해당 농지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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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농지의 경우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봐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경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 만,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를 해야하며, 만약 3년이 경과한 후라도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과 통산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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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말그대로 '자경'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경 요건은 농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직접 농사에 종사하셔야 감면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은 아니시며 되려 해당 농지의 지목에 따른 사용을 하신 것이 아니므로(임대업에 사용하신 것으로 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추가세율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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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께서 1년이상 경작하였으면 피상속인와 상속인의 경작기간 합계가 8년 이상이면 상속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속인께서 1년 미만 경작하였으면 상속인이 8년 이상을 경작해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자경기간은 취득할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5년간 2억원, 1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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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매매시 토지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감면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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