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를 매각시 양도세 기준
부모님께서 도시에 사는 딸에게 시골 논을 증여해 줌
거리가 멀어서 실제 경작하지 않고 친척이 짓고 있음
차후 매도 했을 때 실소유자가 경작치 않았기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부과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의 경우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이 10% 더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얼마의 이익이 발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의 세금 부담은 염두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증여 당시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하였다면,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보이니 사전에 꼭 상담 받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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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라면 중과대상으로, 일반세율보다 10%가 중과됩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토지라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2022년 이전 양도분은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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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됨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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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자경감면은 불가능하며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되며 일반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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