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됨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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