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유산으로 받은 토지를 상속세 신고를 통해 재산 평가를 얼마로 하여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될 걸로 보입니다.
양도차익이 얼마가 발생되는지 파악해야 세액 계산이 될 걸로 보이고
아버지 께서 실제 농사를 지으셨는지 등 증빙 모으셔서
내년에 토지 파실 때 자경농지 감면 등 받을 수 있는지 검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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