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2월부터 소방법이 개정되어
상가와 아파트를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부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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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특정 법 개정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특정하여 질문을 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일단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소방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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