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회생절차나 법인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는 채권자들의 이의제기는 큰 의미가 없고 결국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오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면 계획안에 따라 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일반회생절차나 법인회생절차의 경우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의견은 재판부에서도 경청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