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카드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카드 연말정산 공제를 하나도 못받았어요. 사용액이 적어서 그런거 같은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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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지출액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기타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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