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기타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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