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그 해 수입의 25%가 넘어야 그 초과분 부터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람 사용금액이 25% 보다 적을시에는 기본공제로 들어가나요 아님 공제가 아예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 이하라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총급여 25%를 맞춰서 지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