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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전과 기록이 남나요?

즉결심판 전과 기록이 남나요? 흔히 빨간줄이라고 표현되는 전과기록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진심으로 뇌우칠 경우에만 즉결심판으로 진행이 가능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벌금 금액이 적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즉결심판의 벌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구류나 과료 역시 전과기록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은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보다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