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전과 기록이 남나요? 흔히 빨간줄이라고 표현되는 전과기록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진심으로 뇌우칠 경우에만 즉결심판으로 진행이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벌금 금액이 적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즉결심판의 벌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구류나 과료 역시 전과기록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은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보다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