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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족제비42
엄청난족제비4222.11.09

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구태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이중으로 가입되는것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가잎해야하는이유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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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과실사고시 본인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로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만 형서처벌을 감할수 있으니

    여기서 합의금이 운전자보험에서 충당가능 합니다 최대 2억까지

    이뿐만 아니라 본인은 법률을 잘모르니 변호사가 필요 하겠네요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0만원까지도 충당 가능 합니다

    변호사쓰고 합의 잘받아서 벌금이 나왔네요 벌금최대 3000만원까지도 운전자보험에서 충당가능 합니다

    이로서 본인은 10원짜리 안쓰고 일처리 다 보실수 있습니다

    아!! 스티커가 발부 될텐데 몇만원은 낼수 있잖아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확연히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모든 사고시 민사적인 부분을 보장하는 피해자에게 대인, 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특약에 따라서 나의 차량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지원기능이 있을 뿐 기본적 보장개념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자만 보상해주면 땡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도 묻습니다.

    이럴때 운전자보험이 활약하는 것이지요.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 음주사고,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부상을 입게되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하구요, 형사처벌시에는 벌금도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듯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책임을 보장하는 각각의 보험이니 이중으로 가입되는 것 아니고,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각각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를 위해 운전자보험은 말그대로 운전자를 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사고시 본의아니게 13대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는 법률상책임(형사적책임-벌금,변호사선임 민사적책임-합의금)을 하는 게 운전자보험입니다 혹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자동차보험 1년갱신할때 운전자담보를 추가하면 됩니다(단 단독운전자에 비해 담보는 훨 적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부분 즉 사고 등으로 인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물건에 대한 피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등 비용을 부담을 해주는 보험 입니다. 두 보험 모두를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합법적인 사고는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대처 하지만

    스쿨존 사고를 포함한 12대 중과실은 종합 보험으로 안됩니다. 쉬운 예로, 식당이나, 주유소, 상점등에 들어가다가 사고 나면, 보도 침범 즉, 12대 중과실 입니다. 12대 중과실은,형사 처벌 대상으로, 구속 과 벌금이 따릅니다.

    합의금이 최소 1000만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더 다치면, 또는 더 오래 입원해 있으면, 2000만원 이상으로 합의 해줘야 구속이 안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비용과, 변호사 비용, 벌금등이 운전자 보험 , 단 1~2만원짜리로 해결 할수 있읍니다. 본인이 다쳐도 보상 받을수 있게 가입 하셔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잎해야하는이유를 알고싶어요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의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주 목적은 교통사고시 내가 남을 물어줄 경우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의 주 목적은 교통사고로 인해 내가 형사처벌등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두개의 보험의 주 내역은 보상하는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수 있는 일을 고려하여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물, 대인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건 처벌에 대한 비용 담보를 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하다 사고나면 책임이 민사적책임, 형사적 책임으로 나뉘는데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장 받는 카테고리가 달라요!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보장,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드려요. 그래서 필수로가입하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 자동차 보험은 운전하기 위한 필수가입사항이며 대인, 대물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1년마다 재가입 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며 주 특약은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을 합니다.

    매년 법률도 개정되고 새로운 법안으로 인한 다른 보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갱신으로 저렴하게 해서 새로운 법안 나오면 갈아타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