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업인 또는 어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 관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류를 구입하여야 하는 데, 주소지 또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
농협 또는 수협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면세율 전용카드로 해당 지역 조합이 소재하는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신청한 면세유를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감면세액에 40%의 가산세구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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