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형벌중에서 강상죄나 반역죄, 살인죄를 제외하고 범인을 사형에 처하는 범죄가 있었나요? 이외에는 따로 사형까지 처하지는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형을 집행하고 사형이 확정되면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통 10악(모반, 모대역, 모반,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목, 불의, 내란)의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형은 삼복제에 의하여 3차례의 재판을 거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형의 확정은 반드시 임금의 재결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역모를 꾀한 모반, 역죄인, 가족 3인이상을 죽이거나 신체를 절단하는 등의 흉악한 살인법, 가족이나 주인 등을 폐륜 살해한 강상범 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