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지점장A는 평소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상황에서 함께일하는 보험설계사B에게 손해보험설계사코드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자 보험설계사B는 고민끝에 빌려주게되었습니다. 여러명의 고객으로 부터 계약을 체결한 지점장B는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우선 수당은 설계사코드를 빌려준 보험설계사B에게 수당이 들어오고(보험계약을 보험설계사B의 코드로 계약하였기때문에) 이를 다시 지점장에게 지급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유지가 어려워지자 수당환수가 발생하였고 환수된수당은 보험설계사B가 모두 지급해야하는 상황(보험계약을 보험설계사B의 코드로 계약하였기때문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환수금은 보험회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먼저 지급을 받고 서울보증보험은 설계사B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입니다.환수금은 1천만원가량됩니다.
수당이 발생해서 받은수당을 모두 설계사B가 사용하고 환수가 발생하였다면 억울하지 않을텐데 수당은 모두 지점장A가 가져가 사용하고 환수는 설계사B가 지급해야하는 난처한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당환수는 실질적으로는 수당을 받아서 사용한 지점장A가 환수금을 회사측에 지급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또한 서울보증보험에 채부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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