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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바구미102
청초한바구미10223.01.12

서울보증보험 구상권 청구 이의신청 수용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20년10월부터 혜윰이라는 보험대리점에 일반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혜윰이 생보사와 업무제휴가 안되는 상황에 회사 관계자가 엠금융이라는 대형 ga에 저를 지점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종용하게 되었고 직원인 관계로 제가 지점장 코드를 내어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1년2월~5월까지 혜윰에서 작성계약을 체결하고 빌생한 수당은 저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제 급여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회사관게자인 한00계좌로 송금되어 회사자금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이후 보험 유지가 안되어 환수가 발생되었고 서울보증보험을 계약한 저는 구상권 청구를 당하게 됐습니다.

혜윰에선 12월까지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폐업수순으로 갔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되기에 제가 개인대출로 2천만원을 상환하고 잔여 부분은 분할상환 중입니다.

현재 연체가 되어 약식소송으로 이런 사항들을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수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송금내역/차용증은 있고 대표는 바지사장이고 실질 운영자인 한00(형제)들은 한 명은 다른 범죄로 구치소 수감중이며 한 명은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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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은 어려우며 약식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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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한00 등 회사관계자가 실질적인 수익을 얻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으로, 계약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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