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이젠힘든남
이젠힘든남
23.04.08

회사지인을통해 돈을빌려줬는데 회사지인한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A씨 회사 지인

B씨 채무자 겸 A씨 친구


A씨가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사업확장을 위해 돈이필요 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보장 되고 수수료를 주겠다 해서 회사동료 6명이서 돈을 빌려주게 됬습니다

그리고 A씨가 문제 될일 없고 문제되면 본인이 원금 책임지겠다 하였고 B라는 친구가 캐피탈 사업을하니 B라는 친구통해서 캐피탈대출 받으면 원금이자 내주고 수수료를 더 주겠다

A씨 본인도 현금도빌려주고 캐피탈대출까지 받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고있다 걱정안해도 된다 하여 캐피탈까지 더 받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여러차례 문제가될시 본인이 원금책임을 지겠다하였습니다

빌려준돈 현금및캐피탈대출 총금액 1인당

이삼억씩입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사업확장이 아니라 사기였던거였습니다

그래서 A씨한테 얘기했습니다 B씨 한테 변재를 못받을시 A씨가 책임져달라 연대보증각서를 써 달라고 했더니 본인도 사기당해서 못써준다 법대로 하라는겁니다


6명모두 A씨랑 대화도중 A씨 본인이원금보장 책임진다는 말 만 들었고 녹음및각서

증거가 없습니다


현재 A씨한테는 이체확인서만 받았습니다

B씨한테는 체무이행각서를 받았지만 돈은못받을꺼갔습니다


질문입니다

1.A씨한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A씨는 법적처벌 받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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