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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등에6
찬란한등에622.05.05

큰아버지를 제명의 집에서 퇴거시키고 싶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증여받으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전에 할머니가 살아계시면서 살고 계셨고 큰아버지가 이혼후 몸만들어와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후 할머니가 돌아가신후 몇해동안 그냥 살고 계셨고 제가 결혼 할쯤 그집을 처분하거나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안나가신다고 버티고 계십니다.
토지세나 나라세금은 저의어머니가 내시고 있고 전기세,수도세만 내고 사세요.
그리고 큰아버지 아들이 돈벌고 있는데 전혀 도움받지않고 나가려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사정때문에 어렵게 전세집구하고 어머님도 집이 변변치 않아 저의집으로 들어가시라고 하는대 저리 버티고 있는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준비중이긴한대 바로 내보낼수 있는 방법있나요??

집은 옛날집이여서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은 표시가 안되어있고 시청쪽에는 되어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티비에서보니까 세입자가 안나가면 못건들인다고도 하던데...

가장빨리 퇴거시킬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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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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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시는 방법 밖에는 달리 더 빠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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