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이며, 수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 내용을 누락하여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 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이내 수정신고: 감면비율은 매추처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x 50%
6개월 이내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x50%, 영세율신고 불성실 가산세 x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x 20%, 영세율신고 불성실 가산세 x 20%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x 10%, 영세율신고 불성실 가산세 x 10%
따라서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셔서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는것 바람직할 것이며,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신고서(청구서) 를 작성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