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로 장난치는 회사 혼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급자와 3월 말부터 계약을 진행 해 거래를 지속하고 있으나 3월~6월까지 거래 된 세금계산서를 7월 초 한장으로 일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건에 대해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자 4월 거래된 내역을 7월로 발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세품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도 하지 않았으며 시간을 끌고 있는 중입니다.
7월에 발행 된 3월~6월분의 계산서를 월별로 다시 발행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만약 공급자가 거절한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날짜가 잘못된 계산서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공급자가 거절하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면세품에 대해서도 거래당시 월별로 발행 요청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세무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