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시의 퇴직금 계산의 산정
현재 직장에 9개월 근무중으로 10월말 까지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가 문을 닫는데요 그러면 저는 10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건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전후사정에 상관없이 1년 미만 근무하면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10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건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 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10개월 근무시에는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0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0개월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2. 법상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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