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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조롱이79
건장한조롱이7922.10.25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 어머니와 이혼을 하셔, 저와 제 오빠가 친가쪽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호적때문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외동으로 알고있었는데 서류를 떼어보니 여동생?? 이 한명 계신겁니다.

알고보니 친할아버지의 동생 그러니 저에겐 작은 할머니죠. 작은 할머니가 딸을 낳았을때 집안형편이 어려워 할아버지 앞으로 호적을 해놓았다더군요. 하지만 저희 친가쪽에서 길러진건 한달 뿐이였고, 그 듸부턴 계속 작은할머니가 직접 딸을 키우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도 안왔구요.

그런데 갑자기 친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셔서 상복을 입고계십디다 ㅋ

그러며 재산 분할을 터무니없이 요구해서 정말 한푼도 주기싫은 심정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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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상속순위에 따르면 친하아버지의 동생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며, 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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