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빠 엄마 모두 돌아가시고 아빠가 생전에 계실때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생모는연락두절) 딸을 출생신고를 하여 사촌언니가 호적상 저희 형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친형제는 오빠 두명 그리고 저 입니다
그런데 큰오빠가 지난달에 돌아가시면서 사촌언니가 큰오빠 재산을 상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큰오빠는 미혼으로 아내자식이 없습니다) 호적상 형제로 되어있다고 하면서요
어렸을때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계속 되지 않았고 큰오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적상 형제로 되어 있다고 재산상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큰오빠 재산의 상속권을 인정해주지 않을수 있을까요?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면 호적 정리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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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호적에 기재된 가족관계에 따라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호적상 형제자매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률상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호적상 가족관계가 진실한 친생자관계와 다른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호적상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호적상 가족관계가 말소되고, 그에 따라 상속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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