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국립어린이집 교사 취업에 대해 질문합니다.
국립어린이집 원장(대표자)의 직계가족은 취업이 안되는게 맞나요? 원장의 가족 어디까지가 취업제한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직계비속은 안되지만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제한이 되나요? 제한된다면 어디에 해당되서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규공인 신청 어린이집은 신청일 기준으로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이 채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은 6촌 이내의 혈족에 포함 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