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처럼 법인설립이 제한되나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인설립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립학교 교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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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을 설립하여 어느 지위를 갖고자 하시는지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으나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선 법인 설립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의 복무에 대해서 국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겸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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