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실질이 폐업인 경우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폐업일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야아 할 것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상이면서 1년 이상 그 회사에서 재직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 지급 요구를 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폐업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 휴업 중인 상태이더라도 회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