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회사 폐업신고 절차
대기업 협력회사 다니고있습니다 대표가 불법파업한다고 하여 폐업신고되어 회사출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생계를 이어가야되서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나요? 회사면직 되는건가요? 퇴직금 받기위해 소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과 별개로 타 사업장에 취업은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폐업으로 출근 못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다투기야 하겠지만
지금 생계 위해서는 알바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더 늦기 전에 노무사 선임해서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 넣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실질이 폐업인 경우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폐업일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야아 할 것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상이면서 1년 이상 그 회사에서 재직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 지급 요구를 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폐업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 휴업 중인 상태이더라도 회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폐업신고인지 직장폐쇄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그부분부터 확인하시고, 직장폐쇄라면 해당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해도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