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산재보험 연간 보수총액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1.취득일/종료일(산재)
-2023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려면 취득일/종료일이 2023. 1.1./2023 12.31.이 되는 것인가요?
입사일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2.취득일/상실일(고용)
위와 같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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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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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03월 1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자는 01.01.~12.31. 까지로 기재하면 될 것이며, 중도입사자는
중도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재하면 되리라 봅니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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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입사일~12.31까지 급여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2. 동일합니다. 즉, 23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