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데, 정기상여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산출된 금액을 퇴직이전 3개월에 포함하여 산입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 이전 1년이라함은 퇴직일 전일로부터 역월로 기산하게 되는데, 마지막 근무일이 2025.12.3이면 역으로 2024.12.4.까지가 1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2024.12.25.에 지급받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귀하가 마지막 근무일이 2025.12.3.이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12.4.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