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중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회가 고도화 함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아직 개인이 가입하여 해킹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6월부터 전년도 매출액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사이버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킹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기업을 통해 보상을 받고 기업은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샅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처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인의 사고'들을 보장하는 상품이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나 사이버보험이 한국보다는 보편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카라(KARA)가 협의체에 손해보험사 한군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움직임이 있을 듯 합니다.
안전한 투자생활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