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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미미
경이미미23.07.31

고인과 본인이 같은 주소지에 있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

근무하는 회사에서 부모님 사망에 대해 장례비 지원을 해주는데 부양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사망신고 후여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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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몽드레최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장례비 지원을 받으려면 부양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산권 증명서, 소득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이러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장례비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혹시 의료보험이 같이 되어 있었다면 의료보험 서류를 제출해도 될것 같아요 의료보험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