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지 주민등록앞자리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연월일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며, 사망신고처리가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으므로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