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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25-8.11 까지 일반 급여받으며 일했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2025.10.29-2025.12.29 까지는 일용직으로 일한 상태인데요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기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셔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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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5월에 1월~8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일부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중도퇴사시 모두 환급을 받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