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2월 근무 후 퇴사자도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2025년 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이후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중간에 9월경에 프리랜서로 원고 하나 작성하여 수당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약 30만원)
1.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연말정산 해당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프리랜서로 원고 작성 후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모두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자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번 5월에 근로소득+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고 3.3%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