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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특정금융거래법 시행시 코인 거래소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금융거래법 시행시 실명 계좌 은행을 구하지 못한 코인 거래소들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특금법 시행 일정은 어떻게 진행 중이며

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이 진행(연장)된 거래소 상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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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빈티지한돼지85
    빈티지한돼지8521.04.07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다고 합니다.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 실명 계좌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등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을 못 하게 됩니다.현재 제대로 시스템을 갖춘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네 곳뿐입니다.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제도권안에 들어가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이미 시행중이며 유예기간인 9월까지

    실명계좌 취급을 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영업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화마켓을 운영중인 거래소는 5개 거래소가 계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