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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맨
유어맨21.03.20

가상화폐 특금법시행시에...거래소문의

3월25일부터 9월까지시행 한다고하는데...

인터넷찾아보면....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는 특금법에 해당이 않되는건지요...??

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미리 옴겨야하는건지??

특금법 시행시에 가상화폐에 악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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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의 기본 내용은 1. 전용계좌 계설 - 대부분 거래소에는 벌집으로 계좌를 운영하기 떄문에 문제가 발생헀을 때, 해결이 어렵습니다. 2. 모든 거래 내역 보관 - 차후 과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거래 내역들에 대해 보관해야 합니다. 등이 있습니다.

    물론 3월 25일 떄 까지 통과되는 거래소들이 있지만, 아직 준비중이여서 통과가 안된 곳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9월 달까지 유예기간으로 둔 것 입니다. 하지만 9월 이후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폐업을 해야 하므로 미리 옮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급법이 시장에 악제로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들에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 시행은 국내시장에 한정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영향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4개 거래소는 특금법의 조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것이며

    그 외의 거래소는 특금법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더이상의 영업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