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있는 전세계약 해도 괜찮을까요?
전세1억짜리 등기(건물)로 보았구요 소재지는 두개를 갖고계신지 바로 앞뒤로 소재지 2곳 기재되어있구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갑구에 순위번호2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21년 6월에 집주인 이름이구
을구에 순위번호3 근저당 240,000,000 하나은행 되어있구 소재지 두곳모두 공동담보 되어있어요
매매목록에 거래가액 620,000,000이구 해당집 순위번호4
외1필지(다른소재지) 순위번호2 이렇게 되어있네요
제가보기에 괜찮은거 같은데 전세 계약 해도될까요?
왜 순위번호1은 등기에 표기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얼마가 들어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 인근 시세를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거래가액이 언제적 거래가액인지....최근인지 20년전인지 ....만약 20년전 62000만원이면 지금 수십억이 되었겠지만 제작년 62000이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재지가 2필지인 경우에는건 건축 할 때 합병등기 하지 않아서일 경우입니다. 소유권에는 하자 없습니다. 매매당시 금액보다는 최근시세를 확인해 보세요. 2021년 6월 지분이전이면 최고가에 거래 된 것 같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야겠지만 1순위는 보존등기시 소유자나 현소유자 일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