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억짜리 등기(건물)로 보았구요 소재지는 두개를 갖고계신지 바로 앞뒤로 소재지 2곳 기재되어있구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갑구에 순위번호2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21년 6월에 집주인 이름이구
을구에 순위번호3 근저당 240,000,000 하나은행 되어있구 소재지 두곳모두 공동담보 되어있어요
매매목록에 거래가액 620,000,000이구 해당집 순위번호4
외1필지(다른소재지) 순위번호2 이렇게 되어있네요
제가보기에 괜찮은거 같은데 전세 계약 해도될까요?
왜 순위번호1은 등기에 표기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