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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근저당설정된 집에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고민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다가 적당한 집이 나와서 알아보다가..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설정이

토지 + 건물 (1~5층) 공동담보로 해서 3억 6천만원이 설정되었있습니다.

1층은 상가고 2~5층은 일반 주택으로 구성되었있는건물인데..

주인집 1순위 근저당(3억6천만원),2순위 1~2층 전세권(9000만원) 제가 만약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3순위로(4000만원)등록해야 되는데...


부동산 중계사말로는 건물+토지시세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토지고시지가 가 약760,000만원정도(토지평수 152.4 m2)가 되구요

제가 계약할려고 하는 집은 5층(20평)입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좋아보이지만..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쟌아요...계약서에 전세권 설정하고 담보에 대해 불이익을 책임지겠다는 특약사항도 해준다는데..

정말 어떡해 해야할지...정확히 이건물 시세(역세권)잘 모르겠고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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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tearanl23/222693789222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세요.

    만약 시세가 10억이라면 위의 내용대로라면 큰 위험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이 3억6000이면 120%를 잡으니 3억을 대출 받으신거고 +9000만...

    선순위가 3억9000만원입니다.

    보통 시세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선순위+내보증금을 합해서 70%이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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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시고 최우선변제금에 맞춰 보증금을 설정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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