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을 구하다가 적당한 집이 나와서 알아보다가..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설정이토지 + 건물 (1~5층) 공동담보로 해서 3억 6천만원이 설정되었있습니다.
1층은 상가고 2~5층은 일반 주택으로 구성되었있는건물인데..
주인집 1순위 근저당(3억6천만원),2순위 1~2층 전세권(9000만원) 제가 만약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3순위로(4000만원)등록해야 되는데...
부동산 중계사말로는 건물+토지시세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토지고시지가 가 약760,000만원정도(토지평수 152.4 m2)가 되구요
제가 계약할려고 하는 집은 5층(20평)입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좋아보이지만..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쟌아요...계약서에 전세권 설정하고 담보에 대해 불이익을 책임지겠다는 특약사항도 해준다는데..
정말 어떡해 해야할지...정확히 이건물 시세(역세권)잘 모르겠고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