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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종다리177
남자 2주택 보유 (1주택-2년이상, 1주택- 1년미만)
여자 1주택 보유 (2년이상)
혼인신고 후
여자소유 주택을 매도하려 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여자주택은 비과세 되는데,
혼인신고 후에는
3주택으로 세금 내는 수 밖에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 후 3주택인 상태에서 여성분 집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남성분 집을 먼저 판 이후에 여성분 집을 판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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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근 세무사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례에 있어서
혼인신고를 한다면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아내 분의 주택을 양도하실 계획이라면
혼인신고 전 양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 후 3주택 상태라면 양도세는 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 받아보시고 매도 후 혼인인신고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본 뒤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되는 것으로
남편이 1세대2주택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