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에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경기도 고양시 시세 3억8천, 경기도 파주시 시세 4억6천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도 1가구 2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만약 대상이 되면 주택 한곳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