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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청설모192
그윽한청설모19222.02.01

1가구 2주택 종부세 대상 여부 궁금해요

혼인신고 전에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경기도 고양시 시세 3억8천, 경기도 파주시 시세 4억6천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도 1가구 2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만약 대상이 되면 주택 한곳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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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합가의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의 특례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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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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