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2주택 상태에서 추가 주택 매수시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해법?
세금 관련 도움을 구합니다
남편분은 2013년에 조정지역의 주택
1억에 매수/ 매도시 2억 예상
아내분은 2010년 조정지역의 주택
2억에 매수 / 매도시 6억 예상
재혼은 2018년
2021년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 (비조정지역2.5억)
재혼전부터 보유한 기존 주택은 둘 다 매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할까요?
과세나 중과가 적용 된다면 어느 순서로
매도 하는것이 좋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하신 분과 유사한 사례의 국세청 상담 사례를 참고하여 답변 드립니다.
(하단 링크 첨부)
혼인 전 남자, 여자분 각자 1채씩 소유한 주택이 혼인합가로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1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이것을 <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 후 아직 기존 주택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비조정지역)을 구입하셨습니다
만일 1주택자라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2가구>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개의 비과세 특례는 중첩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일로부터 5년이내 그리고 마지막 주택 구입 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 둘다 만족한다면
기존 주택 중 먼저 매도하는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양도가12억이내 + 보유기간 2년이상 + 본인과 세대원중 제시된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는 전제)매도 순서는 기존 주택 중 양도 차익이 큰 것을 먼저 매도하여 비과세를 받고, 남은 주택을 매도한다면 현실적인 절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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