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혼 관계 증명시 주소등록 등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실상 이혼관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같이 나오나 등본에는 같이 안되어있음)

이 관계가 대략 20년쯤되었고 서로 연락도 안하는(번호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전부터 부부합산 재산때문에라도 국가지원등을 못받은 것들이 있어 이혼을 이야기하였지만은 어머니쪽에 반대로 잘안되었습니다(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 사실상 이혼 관계일경우 각자의 주소지를 열람이 가능한지
  2. 아버지깨서는 어머니가 찾아 올 까봐 지금 사는 집에 주소등록을 못하고계셔서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 이혼말고는 주소지 확인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힙니다.
  3. 만약 감정으로 인한 합의이혼이 안될 경우 이혼조정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라 자녀로써 이상한 이야기지만 차라리 두분중 아무나 이야기해서 이혼조정소송으로 강제이혼이라도 시키는게 나을 듯합니다
  4. 소송 또는 이혼협의 중에 서로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간 다리해서 연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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