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나간 어머니란 사람이40년 가까이 연락이 안되다가...
집나간 어머니란 사람이40년 가까이 연락이 안되다가...
아버지랑 이혼도 안해주고 일도 안하고 놀구 먹고 있다가 기초수급자로 등록을 시도하려고 했는지 타지역 동사무소에서 자녀확인을 하려고 연락이 왔는데 부양을 하던지 생활비를 주던지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 최악의 어머니를 어떻게 아버지랑 이혼을 시키고 생활비 청구를 못하게 하고 저희 집안 일체의 재산도 못받게 하고 40년동안 못받은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꼭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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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혼이 되면 부부관계는 단절이 되지만 그렇다고 자녀와의 관계까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40년이상 떨어져 지냈다면 아버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는 쉽지 않아 보이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미 다 성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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