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아파트 한채, 농가주택 한채로 1가구 2주택입니다. 부부가 결혼 전 각각 가지고 있다가 결혼후 2주택이 된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아파트를 먼저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농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농가주택은 주변호재로 매수시보다 시세가 2억정도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