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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아파트 한채, 농가주택 한채로 1가구 2주택입니다. 부부가 결혼 전 각각 가지고 있다가 결혼후 2주택이 된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아파트를 먼저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농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농가주택은 주변호재로 매수시보다 시세가 2억정도 올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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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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