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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키위20022.10.19

1가구 2주택인경우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소유 1채는 도심소재 아파트(남편명의)

다른 1채는 군소재 전원주택 (배우자명의) 일경우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겠어나 농촌지역주택은 비과세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 말인지 궁굼하구요 비과세 되지 않을시 어느집을 먼저파는것이 세금부담이적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증여받아서 10년이 지난상태고 전원주택도 지은지 10년이 넘어 주말만 이용하고 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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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2003.8.1~2022.12.31.까지의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을 통해 농어촌주택의 지역기준, 가액기준, 타지역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일,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두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게 나가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면 세금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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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또는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모두 충족)

    1.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일반주택을 농어촌 주택*(또는 고향주택**)보다 먼저 취득할 것

    2. 농어촌 주택 취득기간 :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개정안에는 2025년까지 연장)

    3. 보유기간 :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 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할 것

    4.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 을 각각 1채씩 보유한 2주택자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5. 농어촌 주택(또는 고향주택) 양도 당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농어촌 주택 요건 (모두 충족)

    1. 지역요건 - 다음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해야 농어촌 주택임

    1) 수도권 지역 : (예외)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수도권지역이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인정

    ​2)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서 주거, 상업, 공업, 농업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조정대상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 지역 등

    2. 가액요건 - 취득시점 2억 이하(현재 개정안에는 3억으로 상향조정)여야 함 (한옥은 4억)

    **고향 주택 요건 (모두 충족)

    1. 지역요건 - 다음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해야 고향 주택임

    1) 수도권 지역

    2) 조정대상지역, 관광단지 등

    2. 가액요건 - 취득시점 2억 이하(현재 개정안에는 3억으로 상향조정)여야 함 (한옥은 4억)

    요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다 충족한다면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을 먼저 양도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요건 불충족으로 비과세 적용 불가시에는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이 적은 주택부터 파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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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촌주택이라고 하여 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2주택자입니다.


    다만 농어촌주택취득자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entry/%EB%86%8D%EC%96%B4%EC%B4%8C%EC%A3%BC%ED%83%9D-%EC%B7%A8%EB%93%9D%EC%9E%90-1%EC%84%B8%EB%8C%80-1%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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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농어촌주택이라고 하여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위의 경우, 전원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세를 일부 납부하시고 도심소재 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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