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ㅈ 대상 주택이 아닌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1채의 주택이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 비과세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양도하는 것이 향후 남아있는 1주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좀 더 크게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