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비조정지역 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2주택자입니다. 23년말과 24년초에 각각 매도계획이 있구요. 주택1은 2016년도 매수하여 저희가 살고 있고 예상 시세차익이 5천만원 이내입니다. 주택2는 2006년도 매수하여 부모님이 살고 있고 예상 시세차익이 2억원 정도입니다. 저희와 부모님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1 매도 후 주택2를 매도하면 주택2는 비과세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ㅈ 대상 주택이 아닌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1채의 주택이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 비과세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양도하는 것이 향후 남아있는 1주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좀 더 크게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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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매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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