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에 있는 비조정지역 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2주택자입니다. 23년말과 24년초에 각각 매도계획이 있구요. 주택1은 2016년도 매수하여 저희가 살고 있고 예상 시세차익이 5천만원 이내입니다. 주택2는 2006년도 매수하여 부모님이 살고 있고 예상 시세차익이 2억원 정도입니다. 저희와 부모님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1 매도 후 주택2를 매도하면 주택2는 비과세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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