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소득의 규모가 큰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배당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타소득의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