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범한메뚜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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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분리과세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여. 오늘 신문 읽다가 배당분리과세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봅니다. 좀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어렵워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연간 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어서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분리과세가 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되지 않고 단일세율로만 과세가 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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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소득의 규모가 큰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배당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타소득의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