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학원 강사) 경비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업무 관련 비용은 경비 처리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래 예시처럼 증빙과 처리를 하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개인 소유 차량 이용하여 출퇴근 시 주유비
업무용 관련 노트북 (학원에서 미지급)
학부모님 미팅을 위한 카페 이용 비용
영수증과 매달 사용 내역을 파일에 정리한 것을 증빙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용한 비용 그대로 인정하여 비용 지급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증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