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장녀금 지급요건 충족하지못했다고합니다

자녀장려금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하여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받을줄알았으나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충족하지못 하여 미지급 된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 사유를 보니 2.4억 이상의 재산이 있다고해요. 장려금관련 세무소에 연락을해봐도계속 먹통이라 여기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려요

아무리 봐도 2.4억의 재산이 있지 않는데;;

그러다생각이든게

전세 보즘금이 2.8억 정도이나 전세자금대출이 1.8억이 있는데 대출자금은 빼고 보증금만 재산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며 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억으로 보아 재산요건은 불충족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