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주위에 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환급을 받는 경우를 보았는데,
저는 아무리 국세청에 조회를 해보아도 대상이 아니라고 뜹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부로서 생활하고 있고, 딱히 사업소득은 없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세대주가 신청하게되고 세대주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