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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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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사업소득이 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 자녀 장려금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주위에 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환급을 받는 경우를 보았는데,

저는 아무리 국세청에 조회를 해보아도 대상이 아니라고 뜹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부로서 생활하고 있고, 딱히 사업소득은 없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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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세대주가 신청하게되고 세대주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