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장려금 자산초가 확인방법있나요
자녀장려금 2.4 자산초가로 거절됬습니다
세무소 전화해보니 전세가. 공시지가1억6천에
잡혀있데요. 이것까진 그려려니하겟는데
2억4천이되려면. 8천이상이 신랑과제가 가지고 있다는건데 진짜 없거든요ㅜㅜ 차량가액도 700잡힌다고하구요. . 청약 있고 주식500 정도있고. .
8천이상이될수가 없을것같은데..
2억4천이 간신히넘은건지
아님 진짜 3억 4억 이렇게 잡힌건지
뭐때문인지 ....
세무소는 금융기간이 정확하기때문에 맞을거래요
혹시 내역확인하는방법은
제가직접 세무소가는 방법밖에없을까요?
주말이라너무답답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일정금액 미만이고, 본인과 세대원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임대보증금, 유가증권, 예적금,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에 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시 구체적인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