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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자극적인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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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산초가 확인방법있나요

자녀장려금 2.4 자산초가로 거절됬습니다

세무소 전화해보니 전세가. 공시지가1억6천에

잡혀있데요. 이것까진 그려려니하겟는데

2억4천이되려면. 8천이상이 신랑과제가 가지고 있다는건데 진짜 없거든요ㅜㅜ 차량가액도 700잡힌다고하구요. . 청약 있고 주식500 정도있고. .

8천이상이될수가 없을것같은데..

2억4천이 간신히넘은건지

아님 진짜 3억 4억 이렇게 잡힌건지

뭐때문인지 ....

세무소는 금융기간이 정확하기때문에 맞을거래요

혹시 내역확인하는방법은

제가직접 세무소가는 방법밖에없을까요?

주말이라너무답답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일정금액 미만이고, 본인과 세대원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임대보증금, 유가증권, 예적금,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에 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시 구체적인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