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우연히 친구에게서 발견됐습니다
잃어버린지 6달 정도 됐는데 같은 반 친구가 쓰고 있는것을 발견하게됐고 우연하게 제가 잃어버린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그 친구가 주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 간거라 그 친구가 절도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3개월이 지나도록 분실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안하면 그건 소유권이 없는 물건으로 취급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분실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질물주신 경우에는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 1. 7.>
단순히 소유자가 3개월간 유실물에 관한 소유권 주장을 안하면이 아니라, 습득자가 이를 경찰서에 맡긴 상태에서 3개월간 주장을 안해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친구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친구가 가지고 있었다면 3개월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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