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시글의 대상을 구글링 했을 때 나오면 특정성 성립되나요?
타인이 sns에 올린 글을 다른 커뮤니티에 캡쳐해서 가져갔습니다
글에는 타인의 정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행복하다 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 글들을 구글링하면 타인의 sns 주소가 맨 위에 뜨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추가적인 웹서핑 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도 특정성 (모욕죄의 조건)이 해당되나요?
그냥 글들만 봐서는 제3자들이 다는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라면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지, 구글리 등으로 검색되는 것까지 따져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