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 블로그에 제 얘기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비밀댓들로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심한 욕을해서 지인이 저에게 이런 댓글이 달렸다며 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블로그 방문자들은 못 보겠지만 블로그 주인이 제3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모욕, 특정성은 성립하는 상황인데 공연성이 애매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인 블로그 주인을 통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